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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303/523
①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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