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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306/523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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