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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310/523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