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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30조
변론관할
30/523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
(抗辯)
하지 아니하고 본안
(本案)
에 대하여 변론
(辯論)
하거나 변론준비기일
(辯論準備期日)
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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