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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