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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2조 선서무능력
336/523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