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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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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