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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338조
선서의 방식
354/523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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