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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협력의무
371/523
①
제352조
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
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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