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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377/523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拇印)
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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