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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379/523
①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
제347조
내지
제350조
,
제352조
내지
제35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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