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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5절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385/523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
제347조
내지
제350조
,
제352조
내지
제35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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