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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7조 신청의 방식
396/523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