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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38/523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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