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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의 취하
412/523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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