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40조
이송의 효과
40/523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
(係屬)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는 그 결정의 정본
(正本)
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