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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432/523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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