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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459/523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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