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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44/523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
(受命法官)
ㆍ수탁판사
(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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