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1조
재심사유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관련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 2022.05.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 2021.02.05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 2020.04.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 2020.03.27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