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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479/523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