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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제465조
신청의 각하
486/523
①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
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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