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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492/523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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