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47조
불복신청
47/523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