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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편
민사소송법
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507/523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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