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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1조 소제기기간
512/523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