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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편
민사소송법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518/523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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