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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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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大使)
ㆍ공사
(公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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