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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61/523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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