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사소송법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61/523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