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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76/523
①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
(援用)
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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