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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85/523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
(訴訟告知)
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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