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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91/523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
(反訴)
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
(辨濟)
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
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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