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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94/523
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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