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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96/523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
(受託者)
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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