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216/222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7조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