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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216/222
①
법 제120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
법 제120조의3
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7조
및
제9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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