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6.8, 2011.6.3, 2013.2.15, 2013.6.28, 2019.2.12>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②
「부가가치세법」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