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3.
삭제 <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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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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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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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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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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