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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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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2021.2.17>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3.2.28>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제144조제145조에 따라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제2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2.29, 2019.2.1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