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 제25조 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 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7, 2024.2.29>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5의2.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6.
제63조 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2022.2.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④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2.3, 2019.2.12>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⑥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