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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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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7, 2024.2.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제5항 및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2022.2.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2.3, 2019.2.12>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2.3, 2019.2.12>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