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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조문 166 / 181
제162조
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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