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11/114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