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12조 공동지배인
12/1141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