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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편
제3장
상법
제12조
공동지배인
12/1141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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