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8장
상법
제123조
준용규정
129/1141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