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8장
상법
제124조
동전
130/1141
제136조
,
제140조
와
제141조
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