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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편
제3장
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13/1141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
(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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