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1141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