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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편
제3장
상법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1141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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