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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편
제3장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5/1141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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