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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244/1141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