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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3절
상법
제287조의22
대표소송
326/1141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
부터
제40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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