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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4절
상법
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
327/1141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③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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